전남광주시, 시장·산하기관장 임기일치 일부 반대에도 원안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하 기관 임원과 시장의 임기를 맞추는 제도를 일부 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옛 전남까지 확대해 법제화한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최근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과 이사·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취임 전 임기를 마치도록 했다.

통합 전 광주시에서 시행하던 제도를 옛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입법 예고 기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등 3곳에서 보완 의견을 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기관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연속성 저해를 우려하며 시장 교체 시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임기를 종료하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여성가족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조는 한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기관장 공백을 기존 임원의 직무 수행이나 직무대행을 통해 해소하도록 요청했다.

통합시는 시장과 임원 임기를 맞추는 것이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핵심 취지라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합시는 이와 별도로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0명 미만은 1명, 그 이상에는 2명을 노동이사로 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7일 개회하는 통합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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