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진종오 징계 가처분 이르면 7일 결론…갈등 재점화 변곡점

배현진 가처분 인용했던 남부지법 주목…지도부 "유사한 결론 안 나올 것"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
[촬영 김동민 박동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단이 이르면 오는 7일께 나올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의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7일이 심문기일로 지정됐다. 징계 처분을 둘러싼 추가적인 심문 필요성이 없으면 통상 가처분 사건 심리는 첫 심문기일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고 이례적으로 사법부를 향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거듭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서·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앞선 윤리위 사건을 다루며 국민의힘 당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윤리위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징계 대상자들의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 의원은 지난달 16일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이 누구인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뒤늦게 재심청구 사유를 보고 슬그머니 명단을 보내왔지만, 그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진 않는다. 불공정한 위원이 있다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피신청권을 저는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몰라 행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동안 잠복한 듯했던 당내 계파 갈등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타격을 받는 쪽은 장동혁 체제다.

당을 통합해야 할 지도부가 윤리위를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내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계 한 의원은 연합뉴스에 "서·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즉각 당대표실 앞에서 사퇴 시위라도 해야 한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거꾸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당권파 측이 비당권파를 향해 포문을 열며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윤리위의 손을 들어주면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가 확정된다.

이 가운데 진 의원은 1년 6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제한돼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직의 직무 정지 상태가 지속되며 울산·울주 당협위원장 자리도 위태로워지는 등 치명상을 입게 된다.

다만 지도부는 윤리위가 법원 가처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적 타당성 등을 갖추기 위해 노력 기울였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와 당무감사실 등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 결정을 받아봐야겠지만, 과거와 유사한 결론이 나오진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 관련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임명 논란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10.5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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