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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제외하고 유일하게 수당 없는 지역…"농민 소외감·역차별 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서울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민수당이 없는 지역인 대전시가 내년부터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시내 농민 5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연계해 정책수당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내 1천㎡ 규모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 경영체 등록 및 농업인 1만5천여명 가운데 직불금을 수령하는, 즉 실제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이들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연간 소요 예산은 26억원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시비 분담률을 높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올해 12월 확정되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에서는 중구가 2024년 6월 가장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가장 먼저 '유성형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해왔던 대전시 유성구는 최근 '대전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아예 구비로 전액 지급할 계획까지 세웠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직불금을 수령한 유성구 농가 2천341곳(잠정)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씩 전액 구비(11억7천만원)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연 대전 유성구의원은 연합뉴스에 "민선 8기 때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대전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고, 구의회도 여소야대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유성구는 대전에서 가장 농민이 많은 만큼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선 9기 출범하자마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민선 9기 대표 77개 공약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조례 개정 작업을 마쳐 법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농업 활동에서 이뤄지는 공익적인 기능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농업 분야는 생산성은 낮지만, 자연환경 보존과 전통문화 유지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지돼야 하는 기초 산업인 만큼 농민수당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대구는 군위·달성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받는데 우리 지역만 받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이 소외감과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며 "민선 9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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