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의료종사자, 중증응급환자 사상 시 중대과실 없으면 형사처벌 면제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외국인 연금추납 상호주의 적용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10.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편하는 내용이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한 금지금(금괴·골드바)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징수법과,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에 쓰이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 납부에서 부과·징수로 전환하고,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유언대용신탁 등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취득세·재산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명칭을 국방드론본부로 변경하고 작전 수행 기능도 각 군으로 넘겨 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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