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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 2031년까지 이전 추진…행복도시법 개정 필요
서울-세종 이원화 가능성…NSC 등 소통문제 쟁점될듯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일대 전경. 2026.10.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효정 민선희 하채림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그동안 이전 여부가 불확실했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도 2031년까지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외교·안보 부처는 2004년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터라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외교·군사 기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속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사 신축 등을 거쳐 외교·안보 부처까지 예외 없이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국방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역시 범정부 계획에 따라 상세 계획을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청와대, 주한 외국공관, 군 지휘부 등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공조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밀집해 있는 주한 외국공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큰 문제로 꼽힌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가더라도 각국 대사관이 수도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이전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2026.10.13 saba@yna.co.kr
대사관이 당분간 서울 잔류를 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부지 확보와 청사 신축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외교부와 각국 대사관이 대면 협의를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은 논의하기 이르다며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면 (주한 외국공관과)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등 군 지휘부와의 소통 문제가 거론된다.
정부의 이번 세종 이전계획에는 합참이 포함되지 않았다. 합참이 서울에 남을 경우 국방부의 정책·군정 기능과 합참의 군령·작전 기능이 세종과 서울로 멀어지며 업무협조 과정에 비효율 발생과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 본부 이전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어떻게 재배치할지도 검토 과제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방첩본부 등 수도권 일대의 국직부대·기관을 현 위치에 그대로 둘지, 국방부 본부와 직접 연계되는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옮겨갈지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 등 남북관계 조직이 북측에서 먼 세종까지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와 외교·안보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운영 효율성도 외교·안보 3개 부처 이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외교, 북한, 군사 등 분야 현안이 발생하면 NSC 상임위원회나 실무조정회의가 소집되는데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과 실무 책임자들이 세종에 있을 경우 대면 회의 등 대응 과정에서 물리적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통령·청와대 기능과 밀접한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 이전 규모나 방식, 일정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 및 일정과 연계돼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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