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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상 국정감사권 침해…실체·절차 모두 위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척 의결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서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태규 의원, 이 의원, 김장겸 의원. 2026.10.1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한 데 대해 15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제척안 의결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척안 가결·선포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했고, 애초에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어 실체와 절차 모두 위헌이라는 것이다.
중국 '홍위병' 사진을 들고 헌재를 찾은 이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를 저에게서 박탈했다"며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을 당해서 무려 174일 동안 직무를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은 3년을 꽉 채워서 (방통위 상임위원장) 직무를 하고 물러났다"며 "제가 이해충돌이라면 김 의원의 경우에는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여권은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해 가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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