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충남경찰청 불송치

장기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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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16일 장 시장 측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이날 장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장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천안시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아산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현 아산시장을 만나 공동 공약 추진 등을 논의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의 전체 취지는 장기수 예비후보가 아산시장을 접견해 상생에 관한 제안을 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으로, 피의자 및 배석자 등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면담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공약 추진, 러닝메이트형 협력 등 일부 표현이 다소 강하더라도, 보도자료 전체를 허위 사실 공표라 단정하기 어렵고, 핵심 골격은 사실에 부합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더 이상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장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과가 나온 만큼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에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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