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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35곳에서 41곳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최근 행복택시 운행 마을의 선정 기준을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단양읍 장현리 문안골, 매포읍 영천리, 가곡면 어의곡3리 새밭, 어상천면 임현3리 고수골·무두리, 어상천면 대전1리 방산미, 어상천면 대전2리 아랫마을 등 6곳이 운행 마을에 포함됐다.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정류장까지 가기 어려운 마을 주민이 개인택시를 불러 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 사업이다.
마을 주민은 오전 7시∼오후 9시에 택시를 바로 불러 가까운 읍·면 소재지나 전통시장까지 갈 수 있다.
이용은 하루 편도 2회까지다.
요금은 1인당 1천500원이며, 학생이나 2명 이상이 함께 타면 1인당 1천원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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