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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내년부터 연간 총 25만원씩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공공배달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충남 서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내년부터 배달비 등을 일부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수(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이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사업자에게 배달비와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산시가 작성한 비용 추계서를 보면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내년 공공배달플랫폼 가맹 업체 500곳에 연간 20만원씩 배달비가 지원된다.
2028년 이후에는 1천곳을 지원한다.
소비자 할인 쿠폰 발행을 위해서도 업체에 연간 5만원씩을 지원하고, 매달 200명의 소비자에게는 4천500원씩의 앱 전용 할인 쿠폰도 지급된다.
배달비 지원 예산은 도비 30%와 시비 70% 분담으로 마련되며, 소비자 할인 쿠폰과 앱 전용 할인 쿠폰 발행 비용은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이정수 의원은 "고물가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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