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 : 지방 9' 소방재정…입법처 "국가 재정책임 강화해야"

2020년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전체 소방예산 국비 비중 10%…'반쪽짜리 국가직' 비판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체계 강화 필요"…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제안

사투의 흔적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6일 경기 부천의 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화재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이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6.10.16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뒤로도 지자체 예산 편중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방 재정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뒤로 6년이 지났으나, 소방 예산의 부담은 지자체가 대부분 안고 있다.

국가직 전환 뒤로 국가 예산에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소방 예산은 증가했으나,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2019년 국비 비중은 약 7% 수준이었으나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뒤로 11.5%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14.9%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국비 비중이 전체 10.7%에 그쳤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도 지자체가 부담한다.

2025년 기준 소방 전체 인건비 예산은 6조3천632억원으로, 이중 국비 성격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예산은 5천476억원(8.6%)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상 소방사무는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사무 중 하나로 지역의 화재예방과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가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고, 소방본부도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한도 있다.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마친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7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소방공무원이 법률상 국가직이지만 '반쪽자리 국가직'에 불과하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사무의 성격은 재원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는 소방사무가 지방사무이고, 지방정부(시·도 소방본부)가 맡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사·지휘권의 측면에서는 인력 운영에서 소방청장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재난현장에서 지휘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뒤로 소방공무원 증원, 처우 개선 등의 성과도 있다.

2017년 4만8천명이었던 소방공무원 수는 2024년 6만6천800명으로 증가했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도 같은 기간 1천91명에서 766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대도시와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피복비, 위탁교육비, 건강검진비 등 소방공무원 지원경비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여전하다.

입법조사처는 개선과제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을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확보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소방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분야의 재원 확보를 위해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도 제안했다. 소방사무 범위가 화재진압을 넘어 사회적·자연적 재난전반으로 확대된 현실을 소방사무 분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소방사무의 국가·지방 책임구조 명확화를 제시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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