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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정 부담에 일부 신청 못할 것 전제로 운영, 국민 기만"…토론 제안
외국인 편법수령 문제도 "이미 수급한 사례도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를 '신청제'로 운영하는 것은 불평등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후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목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18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닌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6.10.20 xyz@yna.co.kr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법을 고쳐서 (이런 행동을) 앞으로는 못하게 됐다"면서도 "그 이전에 (편법 수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추납했으니 (혜택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한 일 아닌가"라며 "이미 편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이 안된다"며 "과거에는 '그 정도야 뭐'라며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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