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세 아동 반환 강제집행 국감서 논란…"국제기준 안 맞아"

김남희 의원 "전문가 없이 집행관·용역 동원해 아이 분리"

국감서 질의하는 김남희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3세도 채 되지 않은 아동을 어머니로부터 분리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동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진 아동 반환 강제집행 사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오전 7시 50분께 부산지법 서부지원 집행관 2명과 용역 인력 6명, 아동의 아버지 및 미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사하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아동 반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아동은 2022년 6월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어만 사용하던 3세 미만의 아이였다.

강제집행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명령을 근거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을 인용해 "아이를 지키려던 어머니가 용역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울부짖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관이 가족들의 항의 뒤에야 아동 반환 집행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 집행이 아이를 먼저 생각한 집행이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집행에 아동 전문가가 참여했느냐는 질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 반환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모범 실무 지침은 강제 조치를 가급적 확정된 반환 명령에만 사용하고,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이 트라우마를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아동에게 위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독일도 아동에 대한 직접 강제를 제한하고 있다"며 "확정판결 전 용역 인력 6명을 동원해 아이를 설득 없이 분리한 것은 국제 기준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도 현행 예규와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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