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한병도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종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정무위안 先제출…"R&D 소득 상위 3% 대상"

노동계 반발에 '노등 특례' 뺀 환노위안도 내일 발의…국회서 병합심사

혁신당 "간보기 꼼수말고 특례 빼라"…국힘 "이 기회에 52시간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이른바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초광역특구법안에는 지원책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빠진 법안도 별도로 제출키로 했다.

당 지지 기반 중 하나인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서 근로 시간과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합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게 열어둔 것이다.

법안은 특례의 적용 대상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상 등 서면합의 사항,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다.

법안에는 노동시간 특례 외에도 특구 내 혁신 성장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의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유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투자 등을 하는 특구기업에 대해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 특구기업 및 특구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업 및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상혁 의원안과 별개로 이르면 21일 최기상 의원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를 소관으로 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낼 예정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안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노동계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 정책위 논평을 통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중 법안부터 들이미는 여당의 '여론 간보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주 52시간 특례는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고 밝혔다.

hug@yna.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