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AI답변 공개(종합)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구조 부정하는 궤변" 의견 전해

"수사기관 특별취급 관행 바로잡아야…구체적 사건수사 지휘 안할 것"

'검사들 충성 안할 것' 주장에는 "대통령 아닌 국민에 충성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2026.10.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글에는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말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란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공소청장을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글에도 답글을 달았다.

답글에서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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