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민형배 '근무지 보장 개정' 국감 발언 비난

"행정 혼란 원인은 3개 청사 균등배치…공무원에 책임 전가"

전공노 광주본부 농성
자료사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통합시 광주청사 공무원노조가 행정 혼란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종전 근무지 보장을 규정한 특별법 제38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통합 이후 혼란의 원인은 근무지 보장 조항이 아니라 행정을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에 기계적으로 나눠 놓은 균등배치"라며 "업무 연계성과 시민 접근성보다 정치적 기준을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 시장이 국감에서 조직 운영의 제약으로 3개 청사 균형 배치와 공간 부족을 꼽은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스스로 알면서 직원들을 옮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청사 간 거리가 최대 120㎞에 달하고 청사 간 출장 인원이 2천31명에 이르며, 20억원을 들인 영상회의 시스템도 43건 활용에 그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전에는 근무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더니 통합 이후에는 이를 고쳐야 한다고 한다"며 "약속으로 동의를 얻고 통합이 끝나자 뒤집는 것은 기만"이라고 밝혔다.

또 "종전 근무지 보장은 인사교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이동을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청사 균등배치 원칙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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