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공무직 채용서 6순위 지원자에 부당한 가점 줘 합격

합격권 지원자는 탈락…부산시 감사위, 위법·부당사항 17건 적발

부산 북구청사 전경
[부산 북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북구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 밖 지원자에게 부당하게 가점을 줘 합격시키는 바람에 합격 대상이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5월 북구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17건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위는 북구에 시정 3건, 주의 9건, 개선 1건과 관련자 10명에게 훈계, 26명에게 주의 등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북구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한 지원자에게 서류·체력·면접 전형에서 총 5점의 가점을 부여해 합격시켰다.

합격자 2명을 뽑는 전형에서 6순위였던 이 지원자가 부당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면서 합격권인 2순위 지원자가 탈락했다.

북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 대상자를 임의로 확대하고 서류 심사 탈락자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등 불공정하게 채용 업무를 진행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합격자 결원이 발생해 추가 합격자를 뽑아야 했지만, 합격 선정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를 뽑지 않았다.

감사위는 북구에 부당한 채용으로 최종 합격 기회를 상실한 채용 피해자에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사업 4곳에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종교단체 등에 추징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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