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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기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공장에서 유해 물질을 허용기준의 10배 넘게 내보내도 당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건수는 1천520건이다.
이중 개선명령 처분은 1천475건(97%)에 달했고, 조업 정지는 31건(2%)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충북의 한 업체 공장에서는 2021년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의 10.1배인 50.28ppm 정도 검출됐고, 충북 다른 업체 공장은 같은 해 디클로로메탄을 기준치 약 8.9배인 444.06ppm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현행 규정상 시설 결함·고장에 따른 허용기준 초과는 특별대책지역 밖에서 1∼3차 개선명령, 4차에 조업정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에 그칠 수 있는 구조라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반복 위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다섯 차례 기준을 초과해 유해 물질을 배출했더라도 처분은 모두 개선명령이었다고 한다.
어기구 의원은 "유해 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고, 같은 사업장이 5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 처분 누락과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배출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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