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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와 선거구민에게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시장 선거 후보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 선거 후보자 A씨는 선거일 이후인 지난 6월 20∼21일 진행한 1박 2일 여행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4명과 선거구민 19명에게 1인당 약 2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수행·여행 관련 업무를 총괄한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여행 경비로 관리·집행하고, 한 단체 사무국장 C씨는 여행 참가자를 모집한 뒤 일정과 집결 장소를 안내하는 등 이익 제공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후보자 등이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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