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태도 문제 있다" 공무원 노조·보은군의회 신경전

"A 의원 반말·고압태도 도 넘어" vs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돼야"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가 특정 군의원의 의정활동 태도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규탄 성명 발표하는 공무원 노조
[촬영 박병기 기자]

노조가 해당 군의원의 고압적 언행을 문제 삼아 대응지침을 마련하자 의회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압박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최근 A 군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팀장)에게 반말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언성을 높이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조합원의 유사 피해를 조사해보니 그와 관련한 6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후 조합원에게 군의원 요구 자료는 공문으로 대응하고, 부득이 의원실에서 대면할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노조 지부장과 동행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재발 방지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군의회 청사 앞에서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규탄 성명을 내고 A 의원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반면 군의회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경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A 의원은 특정 공무원을 불러 압박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노조가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군민이 뽑은 군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개선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며 "공직자 권익이 존중돼야 하듯이 의정활동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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