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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집행부 복무관리도 하냐" vs "규정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 의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명찰 착용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옥천군의회 누리집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직원 복무관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해당 의장은 "법이 정한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안효익 의장은 지난 30일 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던 중 "공무원이 주민이나 의원을 봐도 인사하지 않는다. 청사 안에서 마주쳐도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명찰 착용을 요구했다.
그는 "내가 명찰을 착용하는 것도 (신분) 자랑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솔선이 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명찰 없는 공무원을 보면 과장(인사 부서)에게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누리집에는 "의장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 "인사 안 하면 인사 조치 당하겠다", "학교 다니는 줄 알겠다"는 등의 반박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팀장의 자료 설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과장을 '이××'(욕설)라고 지칭한 의원도 있다"고 군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무례를 폭로했다.
논란과 관련해 안 의장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방문 때 공무원 여부를 알지 못 해 불편을 겪는다는 주민 요구가 많아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주문한 것"이라며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구규칙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는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니고 행정기관 내에서 이를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착용이 불편한 공무원증 대신 이름이 적힌 명찰을 만들어 왼쪽 가슴에 달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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