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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경찰서장에 협조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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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광역 단위 운영만으로 주민생활과 맞닿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마련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갖춘 것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도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산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자치경찰 전담공무원'도 지정할 수 있다.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치안 현안을 함께 논의할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시장은 "조례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해지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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