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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법사위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국힘, 소위서 반발·퇴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1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소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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