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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변동성 완화한다지만 '추가세수'도 결손 땐 괴리 우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2026.9.29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경기에 따른 세수 불안을 덜겠다며 내놓은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가 정작 세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세입 기반은 불안정한데 지출을 한번 시작하면 단기간에 줄이기 힘든 사업도 있는 데다, 자칫 기금이 세수결손을 땜질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추가 세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다음 해 내국세 세입예산액이 최근 내국세 추세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핵심은 그 기준이 실제 징수 실적이 아닌 세입 예산액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세수가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해 상당한 규모를 기금에 미리 저축했는데 실제로 세수가 예산에 못 미치면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로 확보되는 세입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려는 장치가 오히려 세수 전망 오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구조인 셈이다.
재경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추가 세수는 세입 예산액과 추세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산정된다"며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편성한 이후 실제 세수가 세입예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되는 세입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세입 예산액과 실제 세수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 세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 예산액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재경위는 "세입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수를 산정하더라도 최근 세수 실적과 중장기 세입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미래 대응투자에 지속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지출 규모를 중장기 추가 세수 전망에 따른 연평균 재원 유입액을 고려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수 전망과 실적 차이는 확대되는 추세다.
법인세 등 경기에 민감한 세목의 영향이 크다.
올해도 초과 세수가 본예산 대비 88조원 이상 발생해 정부가 세입 경정에 이어 세수 재추계를 통해 전망치를 크게 높였다.
세수는 변동성이 큰데 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통한 미래대응기금 출범 규모를 162조3천억원으로 제시하며 내년 사업에 45조4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사업, 인공지능(AI)과 전략기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방국립대 장학금 등에 쓰인다.
보고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 세수·초과 세수 등은 경기와 주요 산업의 업황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금 일부 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단기간에 축소하기 어려운 계속적·반복적 지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입 여건이 악화될 때는 기존 사업의 재원 조달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립 재원 확보가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수펑크 발생 시에 다른 선택지보다 미래대응기금이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경기 하강기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유지하고 경기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세입 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 조정이나 지출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세입 부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기금 재원 활용이 반복적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 세수 호황 시 기금으로 재원을 채우는 규정은 명확한데 반대로 세수가 쪼그라들어 추가 세수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일반회계로 얼마나 빼서 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세수 결손 시 기금 재원의 전출 여부와 규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뒤따랐다.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법안 간 개념 불일치도 정리해야 할 대목이다.
미래대응기금법에서 의미한 '초과 세수'가 국가재정법에서 다루는 초과 조세수입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초과 조세수입에 관해 별다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미래대응기금법은 초과 세수를 세수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 중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통상적인 초과 세수가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미래대응기금법상 초과 세수는 내국세에 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과 재정 통제권을 둘러싸고 깊이있는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널뛰기를 잡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신설과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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