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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운영 프로그램 국산으로 변경하거나 매뉴얼 따라 보안 조처"
"군사 접경 지역에서는 드론 촬영 이뤄진 바 없어" 해명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6.10.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농지 조사에 투입한 중국산 항공 무인기(드론)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을 통해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일단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 조치를 철저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국산 드론이기는 하지만, (운용)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것(국산)으로 바꿔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나머지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드론 65대도 매뉴얼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 접경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가 없다"면서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는데, 드론 촬영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 103대 가운데 91%(94대)가 중국산이며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드론 중에는 95%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드론 촬영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도 러시아 기업 에이지소프트가 제작한 '메타셰이프'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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