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송미령 "투기 외 농지조사 처분 없다…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지"

기존 처분 명령 대상자 특례 적용 여부엔 "미정…국회 단계서 좀 더 의논"

"그간 투기에 대해 지자체별 판단 달라…이번 기회에 하나의 잣대로 통일"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6.10.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투기 외 농촌의 상속·이농·고령 등의 모든 상황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지"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에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특별조치법을 적용할지는 미정이며, 투기에 대한 지자체별 판단이 다른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하나의 잣대로 통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송 장관과 농식품부 출입 기자단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 주요 내용.

-- 지난달 발표한 후속 대책과 이번 발표의 차이점은

▲ 지난번에 '처분 유예'라는 표현을 쓰니 특별조치법으로 일정 기간 유예한 뒤 다시 처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다. 아직 농지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 특조법 유효 기간(특례 기간)은 얼마나 운영하나

▲ 2∼3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더 듣겠지만, 이 기간 안에 (농지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특례기간 안에 양성화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처분 대상이 되나

▲ (윤원습 농업정책관)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허용되지 않는 사유의 임대차나 불법 전용, 지목 현실화 등은 특례 기간 내 신청만 하면 양성화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농지 관리 주체는 농식품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 관리 주체는 농식품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농식품부가 총괄 컨트롤타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지자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에도 지자체에서 매년 전체 농지의 10∼15% 정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왔다. 이번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 조사를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 지난 대책에서는 농지은행 위탁이 처분을 피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보였는데 이를 철회한 건가

▲ '본인이 원하면'이라는 전제를 계속 붙였다. 이번에는 그 부분을 더 분명히 했다. 정부가 어차피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농지은행에 맡길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다만,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에게는 (농지은행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투기 외 사안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자진 정비도 하지 않아도 되나.

▲ (윤 정책관) 자진 정비는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지목 관련 사항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법 위반 사항을 스스로 치유할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다. 자진 정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농업인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처분 대상이 세 가지 투기 유형으로 좁혀졌다. 심층 조사 범위도 줄어드나

▲ 심층 조사는 다 한다. 농지 정보가 흩어져 있고 현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기존에 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농지를 처분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그동안 성실하게 법률을 지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에게도 이번 특례를 적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국회 단계에서 좀 더 의논하고자 한다. 처분 명령을 받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이행한 경우가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섬세한 대목들이 있어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해 보인다.

-- 농지 개혁 방향은

▲ 현재 농지 임차 비율이 전체의 47%다. 이번 조사에서 '그림자 농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구두로 계약하고 자기 이름 없이 농사짓던 분들이 이번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이름을 찾았다는 것이다. 현재 농지법 기준으로는 임대차 등에 법 위반 사항이 많아진다. 임대차를 활성화할 제도적 틀과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또 농지 이용에 있어 현재 상속 농지가 30만ha인데, 조각조각 (분산) 돼 있다. 이를 규모화한 농지로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의견은

▲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그 원칙이 지향하는 바는 농지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헌법에서도 예외를 허용하고,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도 30건이다.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 지자체별로 투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 그동안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처분을 내릴 때 지자체별로 판단이 굉장히 달랐다. 일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통일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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