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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년간 1천109건 중 207건만 반영…다시 낸 174건 중 156건 또 불발
종부세는 88건 중 83건 미반영…김상훈 "면피용 실적 쌓기"
국세청 "재경부와 소통 강화해 건의 실효성 높여 가겠다"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낸 세금 관련 법령 개정건의 10건 중 8건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백 건씩 건의하며 일부는 재탕까지 하면서 '건의 실적' 쌓기에 치중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법령 개정건의안 및 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을 재경부에 총 1천109건 건의했다.
이 중 실제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것은 '일부 반영'까지 포함해도 207건(18.7%)에 그쳤다. 나머지 902건(81.3%)은 반영되지 못했다.
연도별 반영률은 2024년 25.1%(418건 중 105건)에서 지난해 14.9%(349건 중 52건), 올해 14.6%(342건 중 50건)로 점차 떨어지는 흐름이다.
재경부 간판 자료사진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건의 반영률이 낮았다.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건의 88건 중 5건(5.7%)만 반영되면서 소득세(19.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낸 34건은 한 건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같은 건의를 되풀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연도별 건의를 대조한 결과 지난해 94건, 올해 80건 등 174건은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를 그대로 '재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56건(89.7%)은 다시 퇴짜를 맞았다.
'종부세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 통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보 구체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조세회피 의심 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등 25건은 3년 연속 건의했지만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못했다.
반영된 건의로는 기업이 주는 출산·보육 지원금 비과세 확대(2024년),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2025년) 등이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백화점식' 건의가 '면피용 실적 쌓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각 건의 중요도나 시급성을 따로 구분하지도 않았고, 전체 건의의 3분의 1가량은 제목에 '명확화', '정비', '서식·문구 수정' 등이 붙은 조문 정비 성격의 건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현장의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라면, 이를 검토하는 재경부 세제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건의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봐야 할 때"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고, 반영되지 않은 건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복적인 건의는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과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앞으로 재경부와 소통을 강화해 건의의 반영률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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