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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납기 후 가산세도 매년 늘어 작년 2.7조…올해 1∼7월 1.7조"
강민국 의원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가산세 증가 속도 관리해야"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원이 넘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564만2천792건이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천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고,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천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천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 27조4천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천871억원, 법인세 11조2천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천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천440억원 등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체납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커지는 양상이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올해 7월 누적 21조6천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천414만1천504건이었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도 이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부과액은 2021년 3조6천552억원에서 2022년 3조8천202억원, 2023년 4조1천614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3조8천10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1천1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증가세다.
부과액은 2021년 7천21억원이었지만, 2022년 1조1천32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1조6천166억원, 2024년 2조1천375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6천56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7천359억원이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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