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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년 일률적 연장시 청년 고용 위축·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일본, 작년부터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재고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6.6.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
2006년부터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희망자 전원 재고용 의무화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지난해부터 전면 적용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부담도 노사정이 분담했다. 근로자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했으며, 정부는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했다.
2010년 기준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68.4% 수준이었다.
일본 기업들은 직무를 재설계하고 성과 중심 보상체계도 도입했다.
한 기업은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을 확대해 마련한 재원을 재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했다. 다른 기업은 정년 전부터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전문성, 조직 수요 등을 고려해 직무를 재설계했다.
경총은 일본은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시장 여건과 기업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단계적 입법을 통해 기업의 참여와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국도 고령 인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임금의 높은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해 정년연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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