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신청 가능…12일부터 16일까지

내일부터 2차 청년미래적금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차 청년미래적금 모집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청년미래적금을 원하는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의신청 기회(11월 2∼5일, 잠정)도 준다. 지난 1차 모집 때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하면서 가입심사 절차를 보완했다. 오는 7∼16일 가입 신청을 받고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를 거쳐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26.10.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 운영된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끝나면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이달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13일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이 기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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