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반복 이유 있었네…담합해도 과징금은 매출액의 6%뿐

한창민 의원 "집단 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2월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에 내린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제도만으로 담합을 막기 어려워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나온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비공개 건은 제외)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36조3천894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2조1천299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2024년 1.54%에서 2025년 1.32%로 1%대에 그쳤으나 올해 11.90%로 급등했다.

올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설탕· 밀가루 담합 사건은 모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했는데, 담합 당시 기준으로 이 경우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이후 조정 단계에서 과징금이 감경돼 설탕 담합은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12.4%, 밀가루 담합은 1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실 제공]

담합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해 시장의 가격과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은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근거와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과 수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 법령과 관련 고시에 따른 산정 기준을 적용해 결정된다.

그러나 담합으로 이득을 본 관련 매출액과 견줘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 담합이 고질적·반복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는 형국이다.

한창민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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