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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태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상응하는 제재하도록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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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해 타인 명의 사업 적발 건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늘었고 검찰 고발은 줄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명의 위장 사업 적발은 2천3건으로 전년(1천950건)보다 53건(2.7%) 늘었다.
지난해 명의 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는 2021년(2천98건)에 이어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1천912건, 2023년에는 1천883건이었다.
2021∼2025년 5년간 누적 적발은 9천846건이었다.
[국세청이 정태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5년간 적발된 명의 위장 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였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명의 차용자는 9천162명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는 9천545명이었다.
지난해 명의 위반 중 검찰 고발은 15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7% 수준이었다. 2021년에 전체 적발 중 12.0%인 252건을 고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발 비율은 낮아지고 건수는 줄었다.
검찰 고발은 2022년 100건(5.2%), 2023년 148건(7.9%), 2024년 127건(6.5%)이었다.
범칙 처분은 2021년 422건, 2022년 476건, 2023년 419건, 2024년 394건, 2025년 416건이었다.
[국세청이 정태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명의 위장 사업자를 단속하면서 5년간 123건에 합계 2억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179만원이었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2천100만원, 2022년 3천700만원, 2023년 6천200만원, 2024년 4천400만원, 2025년 5천600만원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명의 위장 사업자 고발이 줄어들었다며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명의 위장에는 적발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제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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