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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는 시정조치로 끝나…당국 금소법 위반 제재도 1건 그쳐
"반복·중대 위반에 실효성 있는 제재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보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가 최근 4년반 동안 4만7천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에 그치고 제재금 부과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광고심의 규정 위반은 총 4만7천7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천467건에서 2023년 2만5천271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만6천461건, 2025년 1천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만8천918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나머지 1만8천160건은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3만9천109건으로 1위였고, 유튜브 등(4천943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지식인 등 기타 매체(3천26건) 순이었다.
별도로 한 실태 점검에서도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고 심의 규정 위반 1천621건이 적발됐으며, 모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 [표1]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한 광고심의규정 위반확인 및 조치 현황(유형별) ※ 박성훈 의원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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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필수기재누락 등 | 미심의 | 합계 |
| 2022 | 83 | 3,384 | 3,467 |
| 2023 | 3,778 | 21,493 | 25,271 |
| 2024 | 13,880 | 2,581 | 16,461 |
| 2025 | 351 | 1,216 | 1,567 |
| 2026 상반기 | 68 | 244 | 312 |
| 합계 | 18,160 | 28,918 | 47,078 |
| [표2]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한 광고심의규정 위반확인 및 조치 현황(매체별) ※ 박성훈 의원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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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유튜브 등 | 블로그 | 기타(주1) | 합계 |
| 2022 | 2,539 | 779 | 149 | 3,467 |
| 2023 | 1,281 | 23,479 | 511 | 25,271 |
| 2024 | 377 | 14,255 | 1,829 | 16,461 |
| 2025 | 722 | 515 | 330 | 1,567 |
| 2026 상반기 | 24 | 81 | 207 | 312 |
| 합계 | 4,943 | 39,109 | 3,026 | 47,078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등 광고가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업무 광고도 이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위반 사례에 제재는 제한적이었다.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4만7천78건 가운데 3만3천367건(70.9%)은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만 이뤄졌다.
제재금 부과는 2023년 3건, 2024년 4건, 올해 상반기 3건 등 10건에 그쳤다.
| [표3]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한 광고심의규정 위반확인 및 조치 현황(조치별) ※ 박성훈 의원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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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시정조치 | 제재금 부과 |
| 2022 | 3,467 | 0 |
| 2023 | 13,325 | 3 |
| 2024 | 14,708 | 4 |
| 2025 | 1,567 | 0 |
| 2026 상반기 | 300 | 3 |
| 합계 | 33,367 | 10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으로 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건뿐이었다.
올해 홈인슈 보험대리점은 유튜브 업무 광고에서 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보험 광고는 게시와 삭제, 재게시가 쉽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단순 시정조치만으로 상습적·고의적인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 광고 위반이 수만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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