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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장기간 방치 시설 정비와 설악권 자연경관 보전 사이 해법 주목
[촬영 류호준]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사전 승인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강원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도는 이날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사업계획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 경관, 구조, 소방,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건축위 개최에 앞서 사업 대상지를 직접 찾아 주변 여건과 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규모 등이 설악산과 울산바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재심의 결정에 따라 이번 사업은 위원회가 제시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
군은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담긴 심의 결과를 7일 이내 통보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완 사항을 확인한 뒤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가 울산바위와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워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등이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을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져 왔다.
속초지역에서는 울산바위를 비롯한 설악권의 자연경관을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경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정호 도의원은 전날 도정질문에서 울산바위 경관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현장 확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이종구 도 건설교통국장은 경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경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성지역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지영 도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바위 경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고성군의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개발 요구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하기보다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양 지역 의회 의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촬영 류호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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