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관원 방문…농지조사 후속조치 안내 당부

담당 공무원·조사원에 "농업인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히 설명해달라"

발언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대구 북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열린 '농지조사 경북농관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농업인에게 정확히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농지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령으로 마을 이웃이 대신 농사를 짓는 사례, 상속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경북농관원 현장 간담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대구 북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열린 '농지조사 경북농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6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농식품부는 앞서 농지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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