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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7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품질 개선을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총 1천193개사로, 작년(1천230개사)보다 37개사(3.0%) 감소했다.
이중 주기적 지정 404사, 직권 지정 789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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