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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촬영 정회성]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의 회생 계획이 법원에서 승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주식회사 영무토건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법원은 영무토건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지난 15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1997년 서해토건으로 창립한 영무토건은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111위를 차지한 중견 건설업체이다.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영무예다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등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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