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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사청 직원에 뇌물 제공 혐의…법상 최고 제한 처분
LIG D&A "기소 사실만 근거로 제재"…집행정지 신청 등 예고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로 기소된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회사의 신규 수주에 비상이 걸렸다.
LIG D&A는 제재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에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LIG의 뇌물·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방사청은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LIG D&A는 방사청 직원에게 3억원 넘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LIG D&A 관계자들이 평가 조작을 발판으로 1조7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핵심 기술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과거 뇌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27건에서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제재로 LIG D&A는 제한 기간 신규 방산사업 수주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LIG D&A는 이 사업의 핵심인 체계종합 분야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밀유도무기 등 LIG D&A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는 군 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제재가 K-방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수출 계약에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정지돼 신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질 수 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뇌물공여라는 중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방사청이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재가 장기화하면 신규 수주 감소로 LIG D&A의 중장기 실적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IG D&A는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매출 비중이 해외 매출의 4배에 이른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이 수사한 뇌물공여 혐의 관련 방위사업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등 6개다. 이번 처분은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에 따른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머지 사업에서도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LIG D&A는 제재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LIG D&ALIG D&A는 앞서 2017년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과 관련해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불복해 법적 대응한 바 있다.
LIG D&A는 제재 결정을 하루 앞둔 19일 준법감사실을 신설하고 법규와 사내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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