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인텍·형지글로벌 등 5개사, 사상 첫 '동전주' 상장폐지 수순

동전주 상폐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후에도 주가 1천원 미만

거래소, 상폐 진행 방침…저PBR 공시 앞두고 23개사 개선계획 발표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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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티케이지애강[022220], 뉴인텍[012340], 형지글로벌[308100], 바른손이앤에이[035620], 아이스크림에듀[289010] 등 5개 사가 장기간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처 시행 이후 주가 미달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첫 사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5개 사의 주가는 이날 모두 1천원을 밑돌았다.

이날은 5개 사가 주가 미달(1천원 미만)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처에 따라 5개 사는 8월 13일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천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등 4개 사의 주가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줄곧 1천원을 밑돌았다.

아이스크림에듀는 공개매수 영향으로 지난달 10~28일 주가가 1천원을 넘긴 했으나, 이내 다시 1천원 아래로 떨어졌다.

관리종목 지정 46일째인 이날마저 이들 5개 사의 주가는 1천원을 웃돌지 못했고, 이에 상장폐지를 면할 길이 없어졌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공시하면 5개 사는 동전주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통 상장폐지는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효력이 발생한다.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에 제동을 건 만큼 거래소가 동전주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에도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044380]와 케이엠제약[225430]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거래소는 본안 판결 전까지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거래소는 동전주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 규정 효력은 여전하며, 상장폐지 절차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거래소는 다음 달 2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저PBR기업은 시장·업종별로 PBR이 6개 반기 연속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날까지 서식에 맞춰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향후 1년간 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식에 따라 저PBR 개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34개사로 집계된다.

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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