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경 쓰고 국가 자격증 시험본 20대, 업무방해 등 송치

서울의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20대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를 형법상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AI 안경과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미리 입력한 다음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시험 중 A씨의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A씨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스마트 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해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시험이나 대학 입시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5건, 스마트폰을 사용한 부정행위는 4건 포착됐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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