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2034년·2035년까지 수명 연장(종합)

설계수명 종료 2년 1개월·1년 2개월만…원전 계속운전 허가 네 번째

원안위 표결 5대2…재가동은 현장점검 후 결정

고리원전 4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2025년 고리 2호기에 이은 4번째 사례로,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계속운전 허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3·4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각각 2034년 9월, 2035년 8월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9월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4년 만으로, 정지한 지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1천2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발언하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cityboy@yna.co.kr

원안위는 앞선 회의에서 계속운전의 핵심 관문으로 꼽히는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논의 끝에 통과시켰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도 논의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원안위 사무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보고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안위는 9인 회의체지만 이날 이강근 위원이 불참했고, 강건욱 위원도 오후에 이석하며 최종 논의에는 7명만 참여했다.

위원들은 부지 내 환경, 대기확산, 기술기준 적용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원안위 사무처와 KINS, 한수원 담당자들이 답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오후 4시 20분께 원안 의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진재용 위원과 박종운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고 시나리오 과정의 저평가 부분 등에 대해 더 검토돼야 한다"며 "오늘 의결한다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이 표결 의사에 5인, 반대 2인으로 표결이 결정됐고, 표결에서도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원안 의결됐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허가 내용에 따라 한수원이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 주재하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27 cityboy@yna.co.kr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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