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천㎡로 완화…주택공급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30년 넘은 건축 규제 완화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4층…"도심 내 대지 활용도 제고"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천㎡로 완화된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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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660㎡에서 1천㎡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제한 등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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