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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류할증료·터미널이용료 지원 중단…시 "재정 부담 가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을 내고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지원하는 시 정책이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이용객 본인이 부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은 기존과 같은 편도 1천500원이 유지되지만,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내게 되면 이용객 실제 부담액은 최고 10배까지 오르게 된다.
인천∼백령도 여객선의 경우 현재 정규운임 1천500원을 내고 탈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정규운임 1천500원에 유류할증료 1만2천600원, 터미널이용료 1천500원을 합쳐 총 1만5천6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항로별 유류할증료는 인천∼백령 1만2천600원, 백령∼인천 1만1천700원, 인천∼연평 9천700원, 인천∼덕적 3천400원, 인천∼이작 3천원이다.
타 시·도 주민에게 인천 여객선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했던 사업도 내년부터는 지원 비율이 50%로 축소된다.
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섬 주민의 정주환경 침해 문제가 불거진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인천시는 전임 유정복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1월 시민의 연안여객선 요금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인천 I-바다패스' 정책을 시행했다.
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이 정책은 같은 해 시민 1만2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1위 시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다.
올해 7월 취임한 박찬대 시장은 올해분 예산 소진을 이유로 타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7월 하순부터 중단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객선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이용객 본인이 부담하면 연간 25억원가량의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을 계속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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