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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농협, 당국 접근 제한하려고 시스템 재정비도…관련 직원 제재
[촬영 이세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 및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직원 등에게 감봉(6명), 견책(7명), 주의(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작년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내역 등을 조작해 검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검사반이 요청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임의로 누락하기도 했다.
나아가 검사반이 농협은행의 AML 업무 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AML 및 통합업무 시스템 권한을 재정비해 시스템 접근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고 금감원을 덧붙였다.
또 농협은행은 2024년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도 전산 입력 내용을 조작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서 재차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검사 대상 기간 영업점,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시 필요한 고객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자금세탁행위 위험이 높은 고객의 추가 정보를 확인 없이 변경하고, 이들이 다시 금융거래할 때 고객확인을 강화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농협은행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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