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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저소득층 유·청소년 월 10만5천원, 장애인 월 11만원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7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다음 달 전국적으로 동시에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총 14만명에게 월 10만5천원에서 11만원 범위 안에서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내년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명에게는 월 10만5천원, 장애인 3만1천500명에게는 월 11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5∼18세)과 장애인(5∼69세)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신청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 회원은 이달 31일까지 각 누리집에서 주소 정보를 현행화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 신청은 자동 선정이 아니므로 신청 완료 여부와 선정 결과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다. 신청 종료 후, 각 지자체는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자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체육공단은 내년 1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 등 스포츠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해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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