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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제레슬링연맹 홈페이지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 레슬링 국가대표 로유철(26)이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잠정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검사기구(ITA)는 4일(현지시간) 로유철의 도핑 검사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인 푸로세미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는 소변 배출을 촉진해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소변을 희석해 다른 금지약물의 검출을 어렵게 하는 은폐제로도 분류된다.
푸로세미드가 검출된 로유철의 시료는 2025년 3월 13일 채취됐다.
로유철은 같은 시기에 채취한 다른 시료를 통해 추가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료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면 도핑방지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ITA는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로유철에게 잠정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로유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로유철은 북한 남자 그레코로만형 경량급 간판이다.
2024년 아시아선수권대회 55㎏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25년 같은 대회에서 55㎏급 동메달을 땄다.
올해 6월 울란바타르 오픈 대회에서는 60㎏급으로 체급을 올려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북한 대표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으나 경기엔 출전하지 않았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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