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수원 고종현, 성남전 팔꿈치 가격"경고 아닌 퇴장이 적절"... 사후 브리핑으로 '오심 인정'

고종현(수원 삼성). 서형권 기자
고종현(수원 삼성).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진혁 기자= 경기 당시 옐로카드로 마무리 된 수원삼성 고종현의 팔꿈치 가격 행위가 오심으로 인정됐다.

28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K리그2 30라운드 심판판정브리핑이 전달됐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2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30라운드에서 전반 23분경 나온 수원 고종현의 팔꿈치 가격 행위는 경고가 아닌 퇴장이적절하다며 오심 인정됐다.

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성남 박스 안에 자리한 고종현은 혼전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오른팔 팔꿈치를 들어 배후에서 달려든 성남 정승용의 안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고종현의 행위에 대해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 경고 조치했다. 이후 비디오 판독(VAR) 심판은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고 경기 진행됐다.

그러나 사후 브리핑에서 판정이 뒤바뀌었다. "경기규칙 제12조(파물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 및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에 의거, 선수가 볼에 도전하지 않고 상대편 또는 다른 사람의 머리나 얼 굴을 손/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격한 경우.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면 난쪽한 행위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본 장면에서 수원 5번 선수(고종현)의 손/팔(팔꿈치)를 사용한 안면 가격 행위는 볼 경합 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현장 주심이 부여한 경고 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난폭한 행위에 따른 '퇴장' 조치가 적절한 판정(오심)"이라며 "아물러 본 사안은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하고 명확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VAR 심판 역시 주심에게 온필드리뷰를 적극 권고하여 개입했어야 하는 장면(오심)"이라고 밝혔다.

오심 인정됐지만, 당시 경기 주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브리핑에는 "협회는 경기규칙에 기반한 일관되고 공정한 판정 기준을 확립하고. 축구팬 및 현장 관계자 여러분과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주요 경기 판 정 상황에 대한 공식 브리평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프로 심판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교육과 객관적인 평가를 홍해 리그 판 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재발 방지 약속만 담겼다.

퇴장 판정이 적절하다고 인정된 고종현은 사후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이렉트 퇴장은 리그 2경기 출전 정지다. 현재 7연승 중인 수원은 승점 62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남은 4경기에서 미드필더 정호연이 군사 훈련으로 출전 불가한 가운데 주축 수비수 고종현도 절반가량 경기를 소화 못할 위기다. 시즌 막판 변수가 발생했다.

사진=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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