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징계·채용·임원 연임 규정 정비…28일 이사회 상정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징계 재심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비위 처분기준과 임원 연임심사 방식을 정비한다.

대한체육회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규정에서는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에 제약이 있었으나, 1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구체화한다. 신고와 조사부터 심의·의결까지 단계별 처리절차와 관계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채용비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관련 권고를 반영해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비위 발생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하고 채용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원 연임심사는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비한다. 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연임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 제도 개선은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와 채용, 임원 연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체육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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