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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자회사 CEO 검증 돌입”…BNK금융, 연말 인사 경영승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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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를 당한 뒤 “잃은 돈을 찾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두 번째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최초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을 확보한 사람이 변호사·수사관·거래소 직원·블록체인 추적업체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이다. 가상자산이 낀 보이스피싱 피해를 공식 절차로 환급하도록 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10월 1일 시행 예정이어서, 공식 구제와 가짜 회수업체를 가르는 기준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2차 사기의 흐름은 세 단계다. 1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사칭범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한다. 2단계에서는 지갑 추적에 필요하다며 보증금, 복구 수수료, 세금,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다. 이미 한 번 돈을 잃은 피해자가 “이번에 내면 돌려받는다”는 말에 다시 지갑을 여는 지점이다.
3단계는 더 위험하다. 신분증, 거래소 로그인 정보, 지갑 비밀번호, 시드문구(지갑을 복구할 때 쓰는 단어 조합)를 넘기게 한 뒤 계정에 남은 자산까지 가져가는 방식이다. 환급을 미끼로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최초 피해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이들이 내세우는 말도 비슷하다. ‘경찰 내부망을 이용한다’, ‘해외 거래소와 협약했다’, ‘성공 수수료만 받는다’ 같은 식이다. 그러나 개인 업체가 이렇게 말해도 공식 기관의 피해구제 결정과 같은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31일 공포됐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으로 표기된 법령 본문이 올라 있다. 시행일과 세부 조문은 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오가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산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거래소는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에도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구제 대상 자산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산이 ‘금전’으로 한정돼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환급 형태를 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됐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한다. 탈취당한 자산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있던 형태로 돌려받는다. 형태가 섞여 있으면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이 기준이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장치도 있다. 피해자가 희망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매도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업무를 전담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다시 거는 것이 아니라 기관 대표번호를 직접 검색해 전화해야 한다. 상대가 보낸 링크나 연락처는 확인 수단이 될 수 없다.
시드문구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 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는 개인 지갑의 시드문구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분증과 거래소 로그인 정보를 넘기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로 위험 신호다. 3단계 수법에서 계정 잔여 자산이 털리는 통로가 바로 이 정보들이다.
‘돈을 더 보내야 환급된다’는 말보다 공식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환급자산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관과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가상자산 환급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거래소 또는 법령상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통한 절차가 전제다. 민간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대신 환급해 준다는 구조는 이 틀에 들어 있지 않다.
2차 업체에 이미 돈을 보냈다면 최초 사기와 별개로 추가 피해 사실을 은행·거래소·경찰에 알려야 한다. 두 번째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안 된다. 신분증이나 거래소 로그인 정보를 넘겼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다.
증거는 최대한 그대로 둬야 한다. 보존할 자료는 대화방, 계약서, 명함, 입금 계좌, 지갑주소, 웹사이트 화면, 통화녹음, 메일 원본이다. 수상한 사이트를 급히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면 추적 단서가 사라질 수 있다.
환급 절차에는 책임 규정도 따라붙는다. 법 제11조는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공범인 사람은 피해환급자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정당한 피해자라면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기관이 확인되는 공식 절차 안에서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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