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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충정로역자이르네 아파트가 잔여 35세대에 대한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6일 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이번 물량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7층부터 지상 25층까지 3개 동으로 건립되는 총 299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전체 세대 중 일반 공급 물량은 186세대이며 최초 청약 이후 미계약으로 남은 35세대가 이번 무순위 사후 접수 대상이다. 특별 공급 관련 물량은 이번 공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형은 84A 타입 21세대, 84B 타입 14세대로 나뉜다. 입주 예정 시기는 다가오는 2030년 05월로 잡혀 있다.
무순위 사후 접수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류된다.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부과되지 않는다.
분양가는 층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책정됐다. 84A 타입은 3층 기준 22억 8700만 원부터 21층에서 25층 구간 최고 23억 9900만 원이다. 84B 타입은 3층 21억 2600만 원에서 21층에서 25층 22억 9500만 원선을 형성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두 타입 모두 35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주방 공간의 고급화를 위한 스타일업 옵션을 선택할 경우 세라믹 패널과 수입 주방 가구 등이 적용되며 398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공급금액 납부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조건이다. 계약금은 1차 계약 시 5000만 원을 우선 정액 납부하고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잔여 금액을 치르는 방식이다.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를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한도가 적용된다. 잔금 대출 실행 시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최고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자금 조달 계획 점검이 필수적이다. 1회차 중도금 납부일은 2027년 2월 5일로 지정되었으며 마지막 6회차 납부일은 2029년 12월 7일이다. 내부 공간 완성도를 높이는 유상 옵션 중 인테리어 스타일업을 선택하면 복도 유럽산 포세린 타일과 건축화 조명이 748만 원에 시공된다. 가전 옵션으로 제공되는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세트는 620만 원,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 대수에 따라 최고 928만 원이 부과된다.
청약 접수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현장 방문 수납은 불가하며 오직 청약홈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민간 인증서는 청약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정상적인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2일 오전 8시부터 조회할 수 있다.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접수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충정로역자이르네 견본주택에서 실시한다. 정당 계약은 17일 하루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 순번을 부여한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신분증, 당첨자와 동일한 인감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수 서류 원본을 구비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이번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정상적인 효력을 인정받는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과세 기준에 따라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 납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해당 단지의 분양대금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속해 총 납부 세액은 35만 원이다.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각 17만 5000원씩 절반을 부담하여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 종이문서용으로 발급받거나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 후 직접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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