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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 달 보험료 약 4만1000원을 지원해 청년의 연금 가입 이력을 일찍 만들고, 이후 추후납부(추납) 등을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1000건을 넘어서며 부모들의 관심도 확인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은 10월 1일 접수를 시작해 10월 3일 1000건을 돌파했다. 10월 6일 오전 8시 기준 신청은 17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1706건으로 전체의 98.7%였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656건(37.9%),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는 1073건(62.1%)으로 부모 신청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4건, 광주 104건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71건이 접수돼 서울 전체 신청의 24%를 차지했다. 공단은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부모가 별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도 자녀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4만1000원이다. 앞서 사전 신청 대상이 된 2009년생 청년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신청할 수 있다.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은 임의가입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청년은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없는 시기에 연금 가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포함하는 사회보험이다. 다만 첫 보험료를 한 번 냈다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각 급여에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 장애 발생 시점 등 법정 요건이 적용된다. 조기에 가입 이력을 확보하면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첫 보험료 지원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만 돌려받는 적금과 다르기 때문이다. 노령연금은 일정 가입 기간을 채우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지급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산정에 유리하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성인이 된 뒤 소득이 없거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관리할 때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대표적인 방법이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이다.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가운데 법에서 인정하는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적용 제외 기간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공백 기간을 자유롭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추납 가능 기간은 가입 이력과 법정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8세에 첫 보험료를 낸 뒤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등으로 납부 공백이 생기고 27세에 취업했다면, 과거 기간 중 추납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예시에서는 월 9만원씩 10년 납부하면 월 약 20만원, 20년 납부하면 월 약 4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정한 소득과 가입 조건을 바탕으로 한 계산으로, 실제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연금 수급 시점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4만1000원의 지원금 자체보다 가입 기간을 일찍 시작할 기회를 얻는 데 있다
이번 지원은 모든 연령의 청년에게 매년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한 차례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청년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의가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 여부와 가입 기간 반영 방식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2027년 시행에 앞서 대상자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 시점과 실제 보험료 지원 적용은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 급여를 산정할 때 유리하지만, 추납을 하려면 나중에 보험료를 낼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한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예전에 내지 않았던 기간이라고 해서 당시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다. 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청년기에 첫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모든 공백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가입 이력과 납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달 받는 연금이 노후 생활비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은퇴 뒤에는 근로소득이 줄거나 끊기는 반면 주거비와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은 이어진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예금 등 별도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이 매달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소득원이 된다. 가입 기간이나 소득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노후에 얼마나 받는지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과 연결된다.
연금액을 둘러싼 관심은 보험료 부담과도 맞물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인상됐고, 2027년에는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는 일정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다르다. 보험료율 인상은 현재 가계의 지출을 늘리는 한편, 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조정돼 장래 급여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는 구조다. 물가가 오를 때 연금액도 조정된다는 점은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일부 개인 저축과 다른 특징이다. 하지만 실제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주거 형태, 다른 노후 자산에 따라 차이가 크다. 청년층은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자신이 노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은퇴를 앞둔 세대는 실제 수령액이 주거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준인지 따진다.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가입 시기와 소득, 납부 기간이 달라 개인별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수치만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거나 연금개혁으로 수급액 산정 기준이 바뀔 때마다 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진다. 보험료 인상은 현재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증가로 이어지고, 수령액은 수십 년 뒤 생활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일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 매달 지급되는 노후소득인 만큼, 가입 기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돕는 이번 제도는 국가가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해 연금 가입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청년과 부모가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안내를 이어가고, 학교와 지역 현장에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서비스 수혜가 가능한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SNS와 언론, 지역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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